• 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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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풍경] 봄눈, 겨울을 못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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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환경
    2025-03-18
  • 인내천을 음악으로 그린 ‘HANUL’, 공모사업에 선정!
    이달 초 이유연 오카리니스트는 강원문화재단 주최 「2025년도 전문예술입문 지원사업」 개인부문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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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화
    2025-03-17
  • ‘연천의 내일’, 2025년 아이디어 공모!
    연천군은 오는 4월 11일까지 ‘함께 만드는 연천의 내일: 2025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연천군 생활인구 1천만 명 달성하려는 연천군 ‘열린 행정’ 실천 노력 중 하나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다음 세 가지 분야다. ■ 전철개통에 따른 전철을 활용한 연천군 발전 아이디어 ■ 강(하천)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 겨울철 방문객 유입 활성화 아이디어 연천군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상금은 대상 15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25만원이다. 다음의 URL을 누르면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접속할 수 있다.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https://www.yeoncheon.go.kr/www/selectGosiData.do?key=3393&not_ancmt_mgt_no=37551&not_ancmt_se_code=01&searchKrwd=&searchCnd=all&pageIndex=5 ■ 이메일 youjlee97@korea.kr ■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문 의 031-83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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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5-03-13
  • 연천군, 종합화장장 건립 전담팀 꾸린다
    연천군은 지난 12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전담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06억원 투입, 개발 면적 15만5419㎡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장사시설로 건축면적 4,598㎡ 2층 규모 화장장(화장로 8기)과 4만5000기 규모 안치시설, 주차장, 유족편의시설 등이 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전담팀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팀장 1명, 팀원 1명, 민간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전담팀을 꾸려 연천군민의 장례복지와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종합
    2025-03-13
  • ‘연천군농업인회관’, 농업인 불편 덜어!
    연천군은 지난 7일 전곡읍 은대성로에서 농업인회관과 농업경영체등록 민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연천군농업인회관은 2층 건물이며, 1층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업경영체등록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2층은 교육실 등으로 사용한다. 연천군은 3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월~목요일 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업경영체등록 민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센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 업무를 전담하고, 상황에 따라 현지조사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등록 민원, 읍면별 방문일정, 서로 다르게 운영! 많은 농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읍면별로 방문일정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게 운영한다. 농업인단체장들은 “농업경영체 민원센터 운영에 따라 연천군 농업인들이 포천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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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5-03-12
  •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지정이 7개 시·군이었고, 이번 가평군 추가로 모두 8개 시·군이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으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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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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